[임완호노무사 칼럼](2) 행복한 직장 만들기

[임완호노무사 칼럼](2) 행복한 직장 만들기

기사승인 2020-03-17 13:34:16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주어야 한다. 노동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천재지변인 경우에는 주지 않아도 된다.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므로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원재료 부족이나 주문 감소뿐만 아니라 회사가 정전되어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주어야 한다. 기존 판례를 요약하면 돌발적인 홍수로 공장이 침수되는 등 사회통념상 어쩔 수 없는 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가 아닌 한 휴업수당을 주어야 한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적용하면 이렇다. 회사에 확진가가 발생하여 행정당국으로부터 격리조치 등 행정처분을 받아 사용자가 휴업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면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지만 회사가 자체적으로 예방을 위하여 휴업을 결정하면 휴업수당을 주어야한다.

최근 정부나 지자체가 학원 등에 휴업을 권고하고 사실상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를 강요하고 있지만 행정처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권고에 따라 휴업하면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주어야 한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사용자가 이익을 가져가니 경영상의 위험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 미리 신고하고 휴업하면 지급한 휴업수당의 1/2에서 3/4까지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한 학원의 예를 들어보자 100명의 수강생이 오던 학원에서 지금은 10명 정도만 오고 있다. 9명의 강사들은 계속 근무하면서 월급은 그대로 받기를 원한다. 원장은 지금까지도 손해를 보며 겨우 유지해 왔는데 큰 폭의 적자를 견딜 재산도 없고 재산이 있더라도 의욕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도 “메르스, 사스와는 비교가 안 되는 비상 경제시국이다”고 말한바 있다.

이 상황에서 어찌해야 할까?

딱히 시원한 해결책은 아닐 수 있지만 누군가 물어오면 혼자만 모든 짐을 지지마시고 근로자들과 솔직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시라고 말씀드린다. 지금은 서로를 믿고 배려하는 길 밖에 없다. 4월 말이면 종료될 것 같다는 전문가들의 말이 많으니 최소 4월 말까지 버틸 수 있는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예를 들면 3월은 2교대로 나누어 교대로 출근하고 나머지는 노동부에 미리 신고하고 휴업을 실시한다. 임금은 출근하면 100% 휴업일은 70%를 지급한다. 4월은 최소인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휴직한다. 휴업수당은 70%를 지급한다. 5월은 무급 휴직한다와 같은 논의가 필요하다. 당장 폐업을 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19가 지나가면 바로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누군가 노동법을 물어올 때면 나는 되묻곤 한다. 당신이 그 근로자라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맞는 답을 내놓는다. 노동법이 원래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면 내용도 실감나게 전달되고 맞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번엔 반대로 묻고 싶다. 당신이 사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나고? 어려울 땐 옆을 지켜준 친구는 오래오래 사이좋게 지낸다.

홍재희 기자
obliviat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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