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우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공포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들은 피해 입증책임을 덜게 됐다.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가습기살균제법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빠르면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특이성 질환 피해자와는 달리 손해배상 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웠던 천식·폐렴·기관지확장증·간질성폐질환 등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비특이성 질환 피해자도 인과관계를 추정받기 쉬워질 전망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소송 등에서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여 피해자의 구제 범위를 넓히고, 장해 등급에 따라 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등 피해자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또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후 질환이 발생·악화되고, 노출과 질환 발생간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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