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13년 만에 최대로 상승했다. 특히 서울 강남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26% 가까이 급등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83만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를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시가격은 작년 말 시세에 시세구간별 현실화율 기준을 적용해 산정됐다.
시세 9억∼15억원 70%, 15억∼30억원 75%, 30억원 이상 80%의 현실화율 목표를 설정하고 현실화율이 낮은 주택의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올렸다. 9억원 미만 주택은 시세 상승분만큼만 공시가격에 반영했다.
시·도별로 서울(14.75%)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가장 컸다.
지난 2007년 28.5%를 기록한 이후 13년 만의 최대 수치다. 지난해 14.02% 오른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1년 만에 경신했다.
서울에서도 강남구가 25.57% 올라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서초구 22.57%, 송파구 18.45%, 양천구 18.36%, 영등포구 16.81%) 순으로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연립주택 트라움하우스 5차가 2006년 이후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자리를 15년째 유지했다.
해당 아파트 전용면적 273.64㎡의 올해 공시가격은 69억9200만원으로 책정되며 전국 공동주택 중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집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결정·공시 이후에는 다음달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재조사·검토과정을 거쳐 6월 말 조정·공시하게 된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는 전체의 95%에 해당하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시세변동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정하고,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았던 고가주택은 현실화율을 제고함으로써 중저가, 고가주택 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을 해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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