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9일 (월)
산림청 전국 태풍급 강한 돌풍...산불위기경보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

산림청 전국 태풍급 강한 돌풍...산불위기경보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

기사승인 2020-03-18 18:28:08 업데이트 2020-03-18 18:28:12

[원주=쿠키뉴스] 권순명 기자 =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본부장 박종호)는 19~20일 오전 전국적으로 강한 돌풍이 예상된다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하고 산불 대응 태세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등이다.

이번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강풍이 예상되는 동해안 지역 대형산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초대형헬기 2대를 포함한 산불진화헬기 6대를 전진 배치하고, 불법소각 금지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산불재난 국기위기경보 중 '경계' 단계는 대형산불로 확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령되며, 전 직원의 20%를 산불취약지에 배치하고, 비상 근무를 실시하게 된다.

한편 18일 전국 7건의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으며, 오후 5시 현재 모두 진화 완료됐다.

18일 발생한 산불 7건 중 6건이 영농 폐기물 소각 및 불씨 취급 부주의에 의한 산불이며 1건은 건축물 화재가 산불로 옮겨붙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피해 현황(총 7건, 피해면적 및 발생원인 조사 중)은 경북 안동시 북후면 장기리 산(0.03㏊), 전남 함평군 손불면 월천리 산(0.03㏊), 충남 아산시 송악면 수곡리(0.01ha 추정), 경남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산(0.02ha), 전북 장수군 장수읍 송천리 산(0.05ha), 충남 보령시 남포면 삼현리,(0.01ha 추정), 경기 파주시 아동동 산(0.01ha 추정) 등이다.

고락삼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과장은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이 예상돼 건조특보가 발효되는 등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커져 국가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 발령했다"며 "산림 인접지에서는 쓰레기 소각 등 불씨 취급을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123k@kukinews.com

권순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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