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음주운전자 사고부담금·자차보험료 할증 강화

금융당국, 음주운전자 사고부담금·자차보험료 할증 강화

기사승인 2020-03-19 18:18:56

[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앞으로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이 늘어난다. 자동차보험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카드도 내놨다.

출퇴근 시간대 카풀 운행 중 사고가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되는 길이 열리고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도 선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9일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음주운전으로 대인 사고(인명 피해)가 났을 때 사고당 300만원인 운전자의 사고 부담금 한도를 1000만원으로 올렸다. 대물 사고(재물 파손)의 경우 사고당 부담금 한도가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사고 부담금이 상향되면 보험료가 0.4% 내리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추정했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규칙을 개정해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을 높일 계획이다.

무면허 운전과 마찬가지로 음주·뺑소니 운전에도 대인Ⅱ 및 대물(2000만원 초과) 사고에 대해 보험사의 면책 규정이 적용된다.

이륜차 보험에는 대인·대물 자기 부담 특약이 도입된다. 이륜차 운전자가 자기부담금(0원·30만원·50만원)을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험료를 일부 할인받고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하면 된다.

고가수리비 자동차의 경우 자기차량손해 보험료의 할증이 강화된다. 정부는 고가수리비 자동차의 할증요율 구간(150% 초과)을 세분화하고 할증률은 현행 최대 15%에서 23%로 강화하기로 했다.

고가수리비 차량의 높은 손해율이 저가 차량의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 법규위반 항목 중 운행과 무관하거나 적성검사 미필, 범칙금 미납, 즉결심판 미출두 등 경미한 사항은 보험료 할증 항목에서 제외된다.

자동차보험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대책도 나왔다. 정부는 먼저 출퇴근 시간대에 출퇴근 목적의 카풀 운행 중 사고를 개인용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서는 자율주행차 사고의 손해배상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동차 보험으로 지급되는 진료비의 세부심사 기준 마련(올해 5월), 군인(군 복무 예정자)의 교통사고 사망 시 군 복무 기간 중 예상 급여의 상실 수익 인정, 교통사고로 파손된 치아의 임플란트 비용 보상 등의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앞으로 금융위, 국토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참여하는 자동차 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 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기적인 협의 채널을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신규 제도개선 과제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며 “향후 경찰청, 복지부 등 관계부처를 ‘자동차보험 정책협의체’에 포함해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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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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