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20대 운영자 구속…“신상공개 검토 중”

‘텔레그램 n번방’ 20대 운영자 구속…“신상공개 검토 중”

기사승인 2020-03-20 06:31:49

[쿠키뉴스] 김미정 기자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성착취 동영상을 공유한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20대 남성 조 씨가 구속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해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며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엄중하다”고 밝혔다.

조 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텔레그램 n번방’이라고 불리는 단체채팅방에서는 미성년자 등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한 성착취 영상물이 유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방 운영자들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통해 입장료를 받고 영상을 유통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포털사이트 카페와 SNS 계정 운영진은 조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진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씨 등에 대한 신상 공개와 강력처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게시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거센 점을 감안해 조만간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실명과 얼굴 공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skyfall@kukinews.com

김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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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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