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교언 교수 "주택거래허가제, 독일 나치 시절에만 있었던 제도"[2020미래경제포럼]

심교언 교수 "주택거래허가제, 독일 나치 시절에만 있었던 제도"[2020미래경제포럼]

"주택거래허가제, 단순 해프닝으로 끝났지만...정부, 부동산 시장 불안감 키우고 있어"

기사승인 2020-03-23 15:32:02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대한민국에선 독일 나치 시절에만 있었던 주택거래허가제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교언 교수(건국대 부동산학과)는 23일 쿠키뉴스가 주최한 2020미래경제포럼 ‘부동산금융 정책 진단과 시장 전망(부제: 부동산금융 정책 이대로 좋은가)’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금융 정책에 대해 “12·16대책 이후 일각에선 이러다 주택거래허가제가 나오는게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단순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어 보인다”라며 이처럼 비판했다. 

주택거래허가제란 개인이 특정 요건을 충족시켰을 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양도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날 심 교수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12·16대책에 대해선 “상당히 의미가 있다”면서도 “정부 차원에선 강력한 대책이었겠지만 시장에 불안감을 키우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컨대 LTV 규제의 경우 특정지역에 대한 집값을 컨트롤하기 위해 쓰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다”며 “정부는 투기수요 차단과 실수요 중심의 시장 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시장을 오히려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내년 상반기까지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식으로 주택 처분을 유도하기로 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는 등 주담대 규제가 강화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이 서울에서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고 경기도에서도 과천, 하남, 광명 등지가 편입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여 시세 30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현실화율을 80%까지 올릴 예정이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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