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회사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7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은 오는 5월 4일까지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특별재난지역인 경산·청도·봉화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그 외 지역은 해당 시군을 직접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해야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 받을 수 있다.
신고대상은 2019년 12월말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다.
또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해야 한다.
다만, 두개 이상의 시군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각각 신고해야 한다.
만약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을 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등 하나의 시군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한편, 경북도 소재 법인 소득세신고는 2018년 총3만4838건(전자신고 3만4685건, 방문신고 153건), 2019년 총3만6167건(전자신고 3만6046건, 방문신고 121건)으로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가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것”이라면서 “가급적 방문신고는 자제하고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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