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배성은 기자 = 법원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연합' 측이 주장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허용과 관련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부장판사)는 이날 반도건설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반도건설은 늦어도 권홍사 회장이 조원태 회장<사진>에게 임원 선임을 마지막으로 요구한 작년 12월16일부터는 경영 참가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게 됐음이 미뤄 판단된다"며 "그로부터 5일 이내에 보유 목적의 변경 보고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반도건설은) 고의나 중과실로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반도건설이 보유한 주식 중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가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열리는 한진칼 주총에서 반도건설이 보유한 지분 8.2% 중 3.2%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가 제한을 받게 됐다.
이번 주총에서 의결권이 유효한 지분을 기준으로 3자 연합은 당초 조 전 부사장(6.49%), KCGI(17.29%), 반도건설(8.20%)의 지분을 합해 31.98%를 확보했으나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28.78%로 줄었다.
앞서 이달 초 반도건설은 주주명부 폐쇄 전에 취득한 한진칼 주식 485만2000주(지분율 8.2%)에 대해 오는 27일 정기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또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 등의 의결권(3.79%) 행사를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조원태 회장과 특수관계인 또는 공동보유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조 회장 측은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 22.45%와 그룹 '백기사' 델타항공의 지분 10.00%를 확보했으며, 중립에서 다시 '백기사'로 입장을 선회한 카카오(1.00%),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 등이 보유한 지분 3.79%와 GS칼텍스가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0.25%까지 포함하면 총 37.49%를 확보한 셈이 된다.
seba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