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감염병 대비 전군민 안전보험 추진

기장군, 감염병 대비 전군민 안전보험 추진

기사승인 2020-03-26 13:50:45

[부산=쿠키뉴스] 윤요섭 기자=부산 기장군이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전군민 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키로 했다.

기장군은 ‘기장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지난해 7월 1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기장군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군민안전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기장군은 이미 시행 중인 군민안전보험 조례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해서도 기장군민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조례 개정이나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소한 보장해줄 수 있도록 감염병에 대한 전군민 안전보험 가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관련법 검토를 거쳐 빠르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부터 군비 3억 원을 투입해 시행중인 군민안전보험은 연령, 성별, 직업, 과거병력 등에 대한 아무런 조건 없이 기장군에 주민등록만 돼 있으면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 가입된다. 

1년간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뿐 아니라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등 각종 범죄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장금액은 최대 1000만 원이며, 특히 기존의 다른 보험 가입에 따른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ysy051@kukinews.com

윤요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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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요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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