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쿠키뉴스 김정국 기자] 경기도 여주시는 각종 재해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사업은 산출된 가축재해보험료의 80%(국비 50%, 지방비 30%), 농가당 최대 300만원(지방비 기준)까지 지원한다.
보험가입 축종 가축을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기준 이상 사육하고 농업경영정보에 등록한 농가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가입가능 가축은 총 16종으로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닭, 오리 등)과 기타 가축 5종(양, 벌 등)이며 축사·시설물도 가입할 수 있다.
시가 기준으로 소는 60~100%, 돼지는 손해액의 80~95%, 가금은 60~95%, 꿀벌·토끼·오소리는 95%까지 보상한다. 특약으로 축사를 포함할 경우 화재 등 재해발생시 보상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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