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갑)이 26일 미성년자가 포함된 텔레그램 ‘n번방’ 성 착취 범죄에 관해 “핵심과제는 운영자, 참여자 명단을 확보해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명단확보의 핵심은 가장자산(비트코인 등)거래내역 확보”라며 “현재 경찰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유료회원 추적을 위한 협조공문 보낸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거래소는 협조의무는 없다. 이와 관련해 전 의원은 2018년 12월 12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발의, 거래의 익명성이 높아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 자금조달 등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금융당국이 보고 받을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 위험성을 예방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5일 본회의 통과해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 의원은 “해당 법의 시행기간이 남아 있다”며 “(하지만) 1년후에는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번 사건)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해 경찰이 적극수사하고, 거래소들도 특별히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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