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비자·거류허가 있는 외국인도 28일 0시부터 입국금지

中, 비자·거류허가 있는 외국인도 28일 0시부터 입국금지

기사승인 2020-03-27 08:34:37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중국이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외국인의 입국을 최대한 억제하는 조치들을 시행한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외국에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인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번 조치는 사실상 입국금지에 가깝다.

중국 외교부와 이민관리국은 지난 26일 밤 11시쯤 기존에 유효한 비자와 거류허가를 가진 외국인도 토요일인 오는 28일 0시부터는 입국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시행을 불과 만 하루 앞두고 전격 발표된 이번 조치로 중국에서 장기 체류하는 우리나라 교민과 유학생들이 현재 중국 밖에 있을 경우 당분간 중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외교와 공무 비자를 가진 사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중국 외교부는 경제무역과 과학기술 활동, 기타 인도주의적 사유 등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사람은 각국의 중국 공관을 통해 별도로 비자를 신청하라고 안내했다.

또 중국은 외국 항공사가 일주일에 단 한 개 노선만 중국에 취항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중국 민항국은 26일 모든 외국 항공사는 앞으로 중국 노선을 한 개만 운영할 수 있으며 매주 최대 한 번으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중국 항공사들도 국가마다 한 개 노선만 운항할 수 있으며 운항 횟수도 매주 한 차례만 허용된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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