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 버팀목대출 대상 확대…25세 미만→34세 이하

정부, 청년 버팀목대출 대상 확대…25세 미만→34세 이하

기사승인 2020-03-27 09:19:00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영되는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의 대상 연령이 만 34세 이하로 확대되고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 대해선 금리가 인하된다. 이와 별개로 은행권에서 지난해 5월 출시된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상품의 공급 규모가 3조원 늘어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전날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청년에 대한 주택 지원 방안을 담은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의 대상 연령 상한을 기존 만 25세 미만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한다.

신설된 구간인 25∼34세 청년에겐 대출한도 5000만원으로 1.8∼2.4%의 금리에 제공된다. 대출 대상 주택은 보증금 7000만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

25세 미만이면서 단독세대주인 청년에게는 대출한도 3500만원에 1.2∼1.8%의 저리로 대출이 제공된다. 대상 주택은 보증금 5000만원, 전용면적 60㎡ 이하다.

원래 청년 전세대출 금리는 1.8∼2.7%였는데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 대해선 금리가 인하된 것.

25세 미만이지만 단독세대주가 아닌 청년은 25∼34세와 같은 조건을 적용받는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지난해 5월 출시된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상품의 공급 규모를 1조1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3조원 늘리기로 했다.

이 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2%대 금리로 보증금(7000만원 이하)과 월세(월 50만원 이하)를 지원한다.

이는 금융위가 주택금융공사, 시중은행들과 함께 출시한 상품으로 국토부의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과는 별개다.

대출 대상 연소득도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7천만원 이하,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5000만원 이하로 다르고 금리 수준도 차이가 난다.

금융위는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공급 규모가 3조원 늘어남에 따라 청년 6만여명(평균 대출금액 5천만원 기준)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올해부터 공공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의 호당 매입 단가를 기존 95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인상해 입지가 좋은 역세권 건물도 공공임대로 본격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 리모델링 매입임대는 역세권의 노후 고시원이나 오피스텔 등을 공공이 사들여 수선 후 제공하는 공공임대다.

국토부는 물량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노후 주택이나 오피스텔, 고시원 등 준주택뿐 아니라 노후 모텔, 오피스, 찜질방 등도 리모델링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공공주택특별법과 시행령을 연내 개정할 방침이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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