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위축됨에 따라 도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3개월 간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연 2회 부과 된다.
부과 규모는 30만여건 115억원이며,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에서 6월 30일로 연장된다.
납부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경북도는 이와 함께 폐기물 소각 또는 매립·처분하는 기업과 지자체에게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시군의 코로나19대응 예산확보와 지역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환경부에 징수유예 및 감면해 줄 것을 건의 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자동차를 등록한 시·군의 환경 관련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이번 납부기한 연장을 통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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