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국내 입국자는 출발지와 국적에 관계없이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9일 최근 해외 여러 국가에서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해외유입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 0시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에게는 내외국인 모두 2주간의 자가 또는 시설격리 원칙이 적용된다. 이전까지는 유럽과 미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만 자가격리를 의무화했지만, 전체로 적용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와 함께 중대본은 자가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했던 단기체류자도 국익·공익 목적의 방문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자가격리를 하도록 했다. 공익·공무 목적 방문은 ▲A1(외교) ▲A2(공무) ▲A3(협정) 비자에 해당한다.
중대본은 “단기체류자도 자가격리 기간이 적용되는 만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입국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외적으로 자가격리 대상으로 제외된 경우에도 강화된 능동감시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강화된 능동감시는 모바일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에 코로나19 증상 여부를 입력하고 매일 전화통화로 확인한다.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가 없거나 마땅치 않은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한 격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내·외국인 모두 이용 비용을 징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대본은 해외 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 범위도 확대한다. 공항 검역과정에서 발견되는 유증상자와 유럽발 외국인 입국자는 지금처럼 검역 과정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을 확인한 후 자가격리 단계로 들어간다. 이외 자가격리자는 격리 기간에 증상이 나타나면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하도록 했다.
또한 최근 14일 이내에 입국한 사람에게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해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이번 조치는 4월1일 0시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된다”며 “해제 시기는 향후 전 세계 유행상황, 국가·지역별 위험도 등을 평가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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