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해외유입 환자 476명… 검역단계서 42% 확인

코로나19 해외유입 환자 476명… 검역단계서 42% 확인

기사승인 2020-03-30 14:39:03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국내 코로나19 해외유입환자가 총 476명이고 이중 검역단계에서 확인된 경우가 42%, 지역사회에서 확인된 경우가 57.6%라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30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총 해외유입환자는 476명이다. 이중 내국인이 436명, 외국인은 총 40명이고 검역단계에서 확인 된 경우가 42%, 지역사회에서 확인된 경우가 57.6%”라고 밝혔다.

30일 기준으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78명이 추가로 확진돼 9661명이다. 완치돼 격리해제 한 인원은 195명 추가돼 5228명이고 전체 확진자의 54.1%가 격리해제됐다. 추가 사망자는 총 6명으로 대구에서 5명, 경북에서 1명의 사망자가 보고돼 총 158명으로 집계됐다.

정 본부장은 “전국적으로 약 84.1%가 집단 발생과 연관성이 확인됐다”며 “서울 구로구 만민중앙성결교회에서 10명이 추가 확진돼 23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대구 제이미주병원에서도 58명이 추가로 확진돼 133명이 확진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외 여러 국가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해외유입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신규로 확인된 해외유입환자는 29명이다. 국가별로는 미주지역 16명, 유럽 12명, 중국 외의 아시아가 1명이었다. 검역단계에서 13명, 지역사회에서 16명을 확인했다. 이중 내국인이 27명, 외국인은 2명”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해외유입환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내달 1일 0시부터 해외입국자 전체에 대한 검역과 감염병 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현재는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하고 있지만,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 장기체류 외국인이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게 된다. 이외 단기체류자에 대해서도 국익·공익을 위한 방문 등 사유를 제외하고 자가격리를 시행한다.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가 없거나 적절치 않을 때는 정부가 준비한 격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다만 내국인·외국인 구별 없이 격리시설 이용 시에는 비용을 징수하게 된다. 

정 본부장은 “검역단계에서 모든 감염자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검역 당시 유증상이 있거나 바이러스가 분비될 수 있는 시기에 있는 경우만 검역단계 검사에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입국 시 검역만이 아니라 입국 후에 자가격리를 14일 시키고 있다. ‘음성’으로 판정되더라도 14일간 발병 위험이 있어 자가격리를 준수하도록 하는 등 기준을 세워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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