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기로 바지락 불법 채취 안돼...여수해경 적발

잠수기로 바지락 불법 채취 안돼...여수해경 적발

기사승인 2020-03-30 20:45:52

[여수=쿠키뉴스] 전송겸 기자 =잠수기의 고압 분사기 및 흡인기 장비를 사용해 바지락을 불법 채취한 혐의로 4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바지락을 불법 채취한 혐의로 선장 A(49)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께 여수시 남면 대횡간도 북방 약 1㎞ 해상에서 여수선적 잠수기 어선 B(7.93t)호의 고압 분사기 등을 사용해 바지락을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수해경은 선장 A씨가 1망당 12㎏ 상당의 바지락 27망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허가되지 않은 장비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경은 어업 허가상 여수지역 잠수기 어선의 분사기를 개조개 및 왕우럭조개를 채취할 때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해경은 잠수기 어선 불법어로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따라 단속을 펼치던 중 어선에 장착된 불법 장비를 보고 A호를 붙잡았다.

해경은 A호 선장과 어민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pontneuf@kukinews.com

전송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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