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와 유사한 '파파'를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파파 역시 '타다'처럼 불법 '유사택시'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파파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큐브카 김보섭 대표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지난 27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중순 서울개인택시평의회 소속 기사 10여명이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파파 역시 타다처럼 불법으로 유사 택시 영업을 하니 처벌해달라는 취지였다.
검찰로부터 수사를 넘겨받은 경찰은 고발인과 김보섭 대표 등 관련자를 조사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파파 운영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 회신받은 내용 등을 종합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
파파는 타다의 후발주자 격인 차량호출 서비스로, 누적 가입자는 약 6만명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보고 법인과 대표를 재판에 넘겼으나 1심은 타다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타다가 '혁신적 모빌리티 사업'이므로 검찰 시각처럼 기존 운송업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타다 측 주장을 수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1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과 별개로 국회는 이달 6일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1년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통과시켰다.
'타다'는 여야의 법 개정으로 사법부의 판단과 상관없이 영업을 중단할 상황에 놓이자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다음달 11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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