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85%이하 33만 5천 가구에 대해 내달 1일부터 재난 긴급생활비 2089억원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앞서 경북도의회는 지난 30일 의회를 열어 ‘2020년 제1회 추경예산’과 ‘경상북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조례’를 처리해 법적 뒷받침을 마련했다.
또 이철우 지사도 지난 27일 시장군수 영상회의를 통해 긴급 생활지원비 전담T/F를 구성하고 읍면동에 인력을 늘려 신속히 집행되도록 주문한바 있다.
경북도는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2주간 집중신청 접수 기간을 운영해 4월 중 지급이 완료되도록 전 행정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5%이하 가구로써 1인 가구 5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70만원, 4인 가구 이상 80만원 등 차등 지원된다.
지급 방법은 23개 시‧군 에서 지역여건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감안해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조사는 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이 반영되며, 소득 및 재산기준을 공적자료에 따라 이뤄진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본인, 가구원 또는 대리인이 방문, 우편, 이메일 등으로 하면 된다. 또 4월 3일부터는 경북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유선이나 서면으로 안내하고 1~2일 내 직접수령 또는 우편(등기)으로 전달 받을 수 있다. 노인, 장애인, 의사무능력자 등 취약계층은 법적대리인 등 대리수령도 가능하다.
제외 대상은 기존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긴급복지사업 대상자, 실업급여 대상자,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대상자 등 16만7500여 가구다.
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사업 지원대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은 제외된다.
이철우 지사는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긴급하고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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