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쿠키뉴스] 신광영 기자 =전북 부안군은 기후변화 및 품목 집중 등에 의한 가격변동성에 대응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신청 받는다.
이번 사업은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90%까지 지원해주거나 또는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에게 농식품부 품목별 산지폐기보전기준 단가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부안군에 주소지를 둔 농가다. 다만 지역 내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해 부안천년의솜씨조합공동사업법인 또는 지역농협을 통해 계통출하 하거나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산지폐기)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에 한해서다.
지원범위는 품목별 재배면적 1천㎡(300평)~1만㎡(3천평)이고 신청품목은 건고추, 생강, 노지감자, 대파 등 4개 품목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출하계약서를 첨부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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