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건설투자활성화를 위해 지난 2일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예비타당성 조사 및 지방공기업의 신규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기준을 “총사업비 규모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에서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비 300억원이상 포함 사업)의 신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지방공기업의 경우 전문기관의 투자타당성 검토)를 통과해야 한다.
게다가 타당성 분석 기준 중 수도권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경제성 분석으로 인해 지방의 여건상 사업 통과가 더욱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에 이 지사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 경제성 분석(B/C)을 1.0 → 0.5로 환화하고 재무성분석(PI)은 1.0 이상, 정책성 타당성도 ‘보통’으로 검토기준을 개선할 것도 함께 건의했다.
이 지사는 “지방공기업의 경우 타당성 검토 후 사업 확정시까지 1년 6개월 정도 소요돼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지방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관련법령 개정이 조속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산하 경북도개발공사의 경우 부채비율이 27.5%로 지역개발사업에 투자 여력이 충분하나 신규사업을 발굴하고도 타당성 검토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추진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한 후 “부득이한 경우 한시적이라도 타당성 조사 기준을 완화할 것”을 거듭 요청했다.
이에 정 총리는 “행정안전부는 한시적으로라도 완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 지사는 “건의사항이 반영되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은 물론 향후 국가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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