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가 제철·제강, 전자관련 업종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이 집중된 6개 시군(포항, 경주, 구미, 영천, 경산, 칠곡)에 대해 지난 3일부터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에 들어갔다.
총량관리제도는 사업장에 앞으로 5년간(2020~2024) 연도별 및 오염물질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총량 이내로 배출하거나 동일 권역 내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함으로써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상은 대기오염물질 다량발생 사업장(1∼3종) 중 최근 2년 중 1년이라도 연간 배출량이 질소산화물 4톤, 황산화물 4톤, 또는 먼지 0.2톤 초과 배출 사업장이다.
이를 감안하면 경북의 경우 100여 개의 사업장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도는 올해 총량제를 처음 시행하는 점을 고려해 첫 해인 2020년에는 사업장의 과거 5년의 평균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할 계획이다.
또 최종 연도인 2024년에는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도입 가능한 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배출량 감축 수준을 기준으로 할당할 방침이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이번 총량제를 통해 2024년까지 오염물질의 총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약 40%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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