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정부가 가족 단위의 자가격리 위반자들에 대해서 각각 행정처분할 수 있다고 밝혔다.
6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법률적으로 보면 행정처분을 위반한 이들 모두에게 각각 부과할 수 있다”며 “벌금이 최대 1000만원이지만, 재판을 통해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일 경기도 군포시 부부와 그 자녀 3명이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동시에 외출하고 따로 외부활동을 하기도 했었다. 군포시는 이들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군포경찰서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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