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안양동안을에서 깜깜이 선거구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후보와 미래통합당 심재철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가 같은 조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의뢰한 매체별로 결과가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전날 여론조사 업체 알앤써치가 일부 매체 의뢰로 지난달 23~25일 진행한 여론조사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여론조사결과는 안양동안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후보가 53.5%, 미래통합당 심재철 후보가 31.8%의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왔다. 무려 21.7%p 차이였다. 하지만 다른 매체가 같은 날 발표한 조사에선 이 후보 44.3%, 심 후보 40%로 4.3%p 차이밖에 벌어지지 않았다. 해당 여론조사 업체 역시 알앤써치였다. 같은 여론조사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큰 차이를 보인 것.
선관위에 따르면 둘 다 면접원이 아닌 기계(ARS·자동응답시스템)가 묻는 방식이었다. 차이가 있다면 유·무선 혼용 비율로 매경·MBN 조사에선 무선전화를 91.5%, 유선전화를 8.6% 쓴데 반해 경인일보 조사에선 그 비율이 각각 81.6%, 18.4%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7%p와 4.3%p 격차가 나오는 건 이례적이란 게 조사 업계의 반응이다.
선관위의 조사결과, 알앤써치는 후보별로 큰 차이를 보인 여론조사를 진행하면서는 설문지 문항 일부를 누락한 녹음본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면서도 질문 내용과 답변 내용을 잘못 매칭하기도 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위반 행위(여론조사를 할 때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 방법이나 분석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여심위는 알앤써치에 대해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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