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 등 조치로 폐쇄된 의원급 의료기관·약국에도 손실보상 지급 논의

소독 등 조치로 폐쇄된 의원급 의료기관·약국에도 손실보상 지급 논의

기사승인 2020-04-09 12:04:50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코로나19와 관련해 불가피하게 소독 등의 조치로 폐쇄된 곳들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산금을 지급하는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방역 당국이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 요양기관들이 코로나19 퇴치에 같이 동참하고 공헌해 준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손실 보상은 불가피하게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방역적 조치로 폐쇄되거나 병상을 비웠던 병원들 중 손실의 규모가 커 경영상의 어려움이 훨씬 가중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명백하게 손실이 인정될 수 있는 병원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 확보했지만 사용하지 못한 경우 ▲ 정부·지방자치단체 조치로 폐쇄 또는 업무 정지돼 병상을 운영하지 못한 경우 등의 손실에 대해 우선 개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병원들이 겪게 되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일부나마 해소해드리기 위한 일차적인 조치”라며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손실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나머지 금액도 추가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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