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엄지영 기자 =일본 내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긴급사태가 선언됨에 따라, 경찰이 필요에 따라 번화가를 다니고 있는 사람에게 외출 자제를 알리는 조치를 취하게 됐다.
국가 긴급사태 선언에서는 감염의 확대를 막기 위해 사람간의 접촉기회를 줄이고 외출을 하지 말 것 등이 강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강제성은 아직 없다.
경찰청은 지사로부터 협력 요청이 있을 경우, 경찰관이 필요에 따라 야간에 거니는 사람에게 외출 자제를 알리는 등의 대응을 취하도록 전국의 경찰에 지시했다.
그러나 이는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과는 다르기 때문에, 다니는 사람이 있어도 외출의 구체적인 이유 등을 묻는 것은 원칙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번화가의 순찰을 강화해 점포나 사무실 절도 등의 피해 방지에도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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