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외국인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잇따라 발생

전북지역 외국인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잇따라 발생

기사승인 2020-04-12 12:01:57

[익산=쿠키뉴스] 홍재희 기자 = 전북 익산지역에서 외국인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가 또 발생했다. 이번 이탈자 발생으로 도내에서는 임실 1건(1명, 4.2), 군산 1건(3명, 4.3), 익산 1건(2명 4.5), 완주 1건(1명 4.7), 익산 1건(1명, 4.11) 등 총 5건 8명이 발생했다.

12일 전북도와 익산시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까지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중국인 유학생이 생활용품을 사기 위해 약 12분 간 자가격리지를 이탈한 것을 인근 주민이 신고했고 시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한 상태다.

신고를 받고 시는 즉시 현장에 출동해 CCTV로 이탈 현장을 확인하고 해당 유학생을 원광대 기숙사로 입소 조치했다. 또한 해당 학생의 이동경로와 방문한 업소에 대한 소독 조치를 완료했다.

이번에 적발된 중국인 유학생은 지난 2일 입국해 방역 지침에 따라 오는 16일까지 자택에서 격리를 실시하던 중이였다.

앞서 시는 지난 5일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이던 시민이 6분 간 놀이터를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법에 따라 이들을 고발했다.

시는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격리기간 동안 6급 이상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전담 공무원들은 하루 2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시에 자가격리자 집을 방문해 자가격리 유무를 확인하는 한편 GIS기반 통합 상황관리 시스템을 통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자가격리자의 이탈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와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모니터링 전담부서, 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해외입국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해 지난 8일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수시 현장점검에 나서고 있다.

정헌율 시장은 “해외에서 입국한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관리 강화를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집 주변 예방적 순찰 및 불시 방문점검 등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시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무단이탈자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부터 강화된 법률에 따라 자가격리 수칙을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obliviate@kukinews.com

홍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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