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영향으로 택배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택배 종사자 보호를 위해 택배 운송차량 및 택배기사 조기 충원, 적정 근무량 체계 마련, 순차 배송 등을 통한 휴식시간 보장 등을 권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택배업계 간담회를 열고 택배 종사자 보호조치 사항의 내용 및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소속 대리점 등 영업소를 통해 적극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택배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하게 업무량이 늘어난 택배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 및 근로환경 개선 등 보호조치 준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택배회사 영업소(대리점)는 평상시와 대비해 물량증가가 일정기간 지속되는 경우 신속히 택배차량 및 택배기사를 충원해 물동량을 분배해 배송하도록 했다. 또 택배차량 및 종사자 충원이 어려운 경우 택배차량에 동승해 물품 운반할 보조 인력을 충원하도록 해 택배종사자의 배송업무를 지원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적정 근무량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신규 택배 종사자는 일일 배송물량을 숙련된 택배기사 평균 배송량의 60~70% 한도 내로 배정하는 등 택배 종사자의 물량 및 구역배정 시 건강상태, 근무기간, 업무 숙련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배송물량이 많은 택배 종사자의 업무 경감을 위해 영업소 내 종사자 간 협의 등을 통해 택배 물량 및 배송구역 조정 검토하도록 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4시간 근무 시 30분 휴식’ 등 근로관련 규정을 참고해 택배 종사자에게 일일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일일 물량이 많을 경우 맡은 물량을 한 번에 배송을 하지 말고 오전‧오후 등 수 차례 물량을 나누어 배송해 휴식시간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고객과의 협의를 통해 지연배송 도입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방안에는 영업소 택배차량 및 택배기사 신속 충원 등이 여의치 않아 택배기사의 피로도가 크게 증가한 경우 고객과의 협의 및 양해를 통해 평소 배송기일보다 1~2일 지연해 배송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영업소별로 건강관리자를 정해 업무시작 전 택배 종사자에 대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배송업무가 힘들 정도의 건강상태로 판단되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이에 E라 택배 종사자의 배송 업무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배송완료 여부 등과 관련해 이상 징후가 있다면 해당 택배기사에게 연락해 이상유무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택배종사자에 대한 안전 장치 마련도 주문했다. 국토부는 운전 및 배송 업무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재해에 대비해 택배 운송사업자는 영업소에 대해 택배 종사자를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적극 독려하고, 택배 종사자의 사업장 내 작업 중 위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영업소에는 제세동기, 구급약 등 응급물품을 상시 비치토록 했다.
특히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택배 종사자에게 공급하고, 택배차량에 대한 소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이외에도 택배기사 배송시간 단축과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가급적 고객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배송방식 실시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김채규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의 적극적인 준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택배물동량의 증가에 대응한 택배 종사자의 안전사고 방지와 더불어 근로여건 개선 등이 함께 이뤄지도록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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