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어선원 보험료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6월가지 부과되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저소득층과 일정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4대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거나 감면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4월부터 6월까지 부과될 약 139억원의 보험료 납부기한이 7월~9월까지 3개월 연장된다.
지원대상은 수산정책보험 중 사회보험 종류인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로, 2020년 3월까지 해당 보험에 가입한 1만4614척의 어선소유자가 이에 해당된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 보호를 목적으로 선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어선어업분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이다. 이 보험은 선박에 승선하는 어선원의 생명·신체 등을 보호하는 인적보험으로서, 3톤 이상 어선 소유자는 당연가입 대상이 된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원을 받으려는 어선소유자는 4월16일부터 5월15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여 처음 가입한 수협 회원조합 및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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