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취업기간 50일 일괄 연장

정부,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취업기간 50일 일괄 연장

기사승인 2020-04-13 16:26:47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정부가 출국인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들의 생계문제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 도입 애로로 인한 사업자 인력공백 최소화를 위해 고용허가제 취업활동기관을 50일 일관 연장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근로자 신규 도입 지연에 따른 사업장 인력수급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기간을 50일 일괄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송출국의 외국인력의 송출유예 조치 및 항공편 감편‧중단 등으로 신규 외국인력 도입이 어려워 외국인력 수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6개 송출국 중 9개 국가는 송출유예, 7개국은 항공편 감편‧중단 등의 조치가 내려져 신규 외국인 근로자 도입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외국인력 입출국이 매우 어려운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해 4월14일부터 체류기간이 3개월 이내 도래하는 근로자에 대해 취업활동기간을 만료일로부터 50일 일괄 연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 글로벌 유행으로 입출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는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장 모두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금번 연장조치로 ▲사업주는 신규 외국인력 도입이 중단된 상황에서 새로운 인력을 고용할 때까지의 인력공백을 최소화하고 ▲근로자는 출국 대기기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해 최소한의 생계문제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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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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