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아들 살해한 친모 구속…"도주 우려"

생후 4개월 아들 살해한 친모 구속…"도주 우려"

기사승인 2020-04-17 09:57:39

[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질식시켜 살해한 친모가 구속됐다.

권덕진 서울동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해 혐의를 받는 친모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1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경찰에 "설거지를 하고 오니 아이가 숨져있었다"며 신고했지만 경찰이 석연치 않은 사망 경위를 추궁하자 결국 혐의를 시인했다.

A씨는 "아들이 미숙아로 태어나 발달 장애가 있어 장애인으로 살게 되는 것이 걱정됐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의 아들이 실제 발달 장애를 진단받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자신이 산후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휴대전화로 ‘아기 질식사’ 등을 검색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으나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