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대법원에서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 관련 양형 기준 마련에 나선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의 양형기준을 논의한다. 형량범위와 감경·가중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등도 정할 예정이다.
주 논의 대상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를 어길 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영리 목적 판매는 10년 이하의 징역, 배포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돼 있다.
법에 규정된 형량은 낮은 수준이 아니다. 문제는 실형 선고가 낮다는 것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청소년성보호법 11조 위반으로 처벌 받은 50건 중 6건만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4건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여론은 뜨겁다. 지난달 만료된 n번방 용의자의 신상공개,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 청원에는 각각 271만명과 200만명이 참여했다. 지난 19일 종료된 ‘초등학생을 협박, 불법촬영물을 찍고 금품을 갈취한 고등학생에 대한 처벌 촉구’ 청원에는 35만명이 참여했다.
앞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성착취물이 제작, 공유돼 논란이 됐다. 이른바 ‘n번방’이다. 운영자 ‘갓갓’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했다. 경찰의 수사를 따돌리기 위해 1번~8번방까지 8개 대화방을 운영해 n번방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n번방 가담자 등은 피해 여성을 노예로 지칭,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고 이를 유포·공유했다. n번방을 모방한 ‘박사방’도 등장했다.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25)은 지난달 19일 구속됐다.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주요 공범 강훈(18)의 신상도 함께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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