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회사 인수·합병서 선수금 보전 미비…전수조사 나선다”

공정위 “상조회사 인수·합병서 선수금 보전 미비…전수조사 나선다”

기사승인 2020-04-21 12:00:00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최근 상조회사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선수금 무단 인출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정부는 선수금 보전 미비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 전수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같이 밝히며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의 상조회사를 합병한 A상조회사 대표이사는 최근 소비자들의 해약신청서류를 조작해 예치금을 무단으로 인출했다. 무단 인출한 금액은 약 4억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A상조회사 대표이사는 당사를 현 대표이사에게 매각했다. 곧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진 A상조회사는 폐업했다. 그 결과, 약 3000여명의 소비자는 납입한 금액의 절반밖에 보상받지 못했다. 특히 예치금을 무단 인출한 약 300여명의 소비자는 납입한 금액을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하게 됐다.

이 외에도 상조회사를 인수한 뒤 무단 선수금 인출을 시도한 사례도 있었으며, 수금을 영업 외 용도로 유용이 의심되는 경우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최근 인수·합병 및 인수·합병 예정인 상조회사를 상대로 선수금 보전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선수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상조회사는 즉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선수금 무단 인출은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고발 대상이 된다. 그 밖에 상법상 배임·횡령 등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될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현장조사를 자제하고 있으나, 선제적인 현장조사를 결정했다.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는 이미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며, 앞으로 시급성을 기준으로 순차적인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상조회사가 보전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도 개정 중이다. 이는 내달 1일까지 행정예고 중이며, 6월 중에 확정·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인수·합병 사실을 알리면 일반적으로 해약이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해 상조회사가 보전기관의 변경을 재검토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전기관의 변경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될 경우, 공제규정 개정을 통하여 원천적으로 보전기관 변경을 차단하는 방법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는 가입한 상조회사가 인수·합병된 경우, 선수금이 누락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본인이 납입한 선수금이 보전돼 있는 지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상조업체 선수금 보전 현황은  ‘내상조 찾아줘’ 및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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