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화산업에 17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앞서 이달 문화체육관광부는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영화발전기금 한시 감면, 영화 제작‧개봉 지원과 관람 활성화 지원 등 영화산업 피해 긴급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계속된 확산으로 영화산업 전반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영화진흥위원회,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영화발전기금(이하 영화기금) 부과금을 90% 감면하고, 영화기금 변경을 통해 170억원을 영화산업에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문체부는 관객 수와 매출액 급감으로 인한 영화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올해에 한해 현행 영화기금 부과금을 90% 감면한다. 현재 영화관 사업자는 영화관 입장권 가액의 3%를 영화기금 부과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한시적으로 올해 2월부터 12월 사이에 발생하는 부과금에 대해서는 입장권 가액의 0.3%만 납부하면 된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영화기금 부과금 감면에 대한 내용을 기획재정부의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확정할 방침이다.
또한, 영화관 사업자들은 문체부가 지난 2월 26일 발표한 바와 같이 별도의 체납 가산금 없이 영화기금 부과금 납부를 올해 말까지 유예할 수 있다. 따라서 0.3%의 부과금에 대해서도 올해 말에 일괄 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기금 변경을 통해 확보한 170억원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화산업 각 분야에 투입한다.
먼저 코로나19로 제작 또는 개봉이 연기된 한국영화에 대해서 제작비용 또는 개봉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각 21억원, 총 42억원의 지원금을 작품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현장 영화인 직업훈련 지원 사업에도 8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영화 제작 중단 등으로 단기 실업상태에 놓인 현장영화인 총 700여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향후 코로나19 극복 이후에는 영화산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전국 200여 개 영화관에서 다양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특별전을 열고 예산 3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영화 관람객들에게 영화 관람 시 사용할 수 있는 6000원 할인권 130만장(예산 90억원)을 제공한다.
문체부는 이러한 사업들의 세부적인 지원 기준 등은 5월 초까지 영화진흥위원회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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