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지도사 공채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연구사‧지도사 공채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기사승인 2020-04-21 17:00:48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연구사와 지도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의 1차 과목인 한국사가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구사 및 지도사 공채시험의 한국사 문제는 지방직은 2021년, 국가직은 2022년부터 한국사 검정능력시험으로 대체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준등급은 2급 이상으로, 국가직과 지방직 7급 공채시험과 동일하다.

행정안전부는 “이는 연구사 및 지도사 공채시험이 국가직은 매년 상반기, 지방직은 매년 하반기에 실시되는 점을 고려해 수험생에게 충분한 시험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또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서는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성과평가시 근무성적의 반영 비율을 9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관리 권한을 확대했다. 현재 지방공무원의 성과평가 시에는 근무성적 70~80%, 경력 30~20%의 비율로 반영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근무성적 70~90%, 경력 30~10%까지 비율 조정이 가능하게 돼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의 탄력성이 높아지게 된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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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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