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범인 장대호(38)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장대호 측 변호인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장대호는 지난 16일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보이지 않았다”며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보복한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대표는 지난해 8월8일 오전 자신이 일하던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달 12일 훼손된 시신을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1·2심에서 장대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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