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억 내집마련한 청소년…국토부, 편법증여·탈세 등 835건 적발

35억 내집마련한 청소년…국토부, 편법증여·탈세 등 835건 적발

기사승인 2020-04-21 17:43:34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10대 청소년인 A씨는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구 소재 약 35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며 기존에 조모와 공동명의로 소유하던 약 15억원대 주택을 매각했다. 이같은 사실은 친족 등이 소득없는 미성년자에게 기존 소유한 부동산을 편법증여한 사례로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부부인 B씨와 C씨는 시세 약 32억원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매수했다. 공유지분을 남편 B씨가 10%(약 3억2000만원), 부인 C씨가 90%(약 28억8000만원) 보유하며 금액은 남편 16억3000만원, 부인 15억7000만원을 각자 부담했다. 가족 간이지만 남편이 부인에게 13억1000만원을 편법증여한 혐의로 의심돼 역시 국세청에 통보됐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국세청·서울시·금융감독원·한국감정원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조사팀)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기과열지구 전체에 대한 실거래 3차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조사팀은 지난해 10월부터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에 착수해, 지난해 11월과 올 2월 1·2차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1·2차 조사에 이어 올 1~4월 약 3개월간 진행된 이번 3차 합동조사에서는 지난 2월21일 새로 출범한 ‘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을 투입해 조사를 한층 강화했다.

대응반 출범과 함께 조사지역을 기존 서울 25개구에서 투기과열지구 31개 지자체 전체로 확대했다. 금융위·국세청·금감원 등 대응반 파견인력과 한국감정원 상시조사팀 인력 등이 직접 조사에 참여해 보다 면밀히 조사를 실시했다.

3차 조사에서는 지난해 11월까지 신고된 공동주택(아파트 등, 분양권 포함) 거래 1만6652건에서 추출된 이상거래 1694건(전체 약 10%)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팀은 거래당사자 등에게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철저한 검토를 진행했다.

이중 총 1608건(완료율 약 95%)의 조사를 완료했다. 대응반 출범 이후 조사가 시작된 서울 외 투기과열지구(268건)의 일부 조사대상(86건)은 소명자료 보완 등 조사가 진행 중이다.

관계기관 합동조사 3차 조사대상(1694건)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서울 1426건(84%)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436건(26%) ▲마포·용산·성동·서대문 225건(13%) ▲그 외 17개구 765건(45%)이다. 서울 외 지역은 268건(16%)이며 경기가 176건(10%), 그 밖의 지역이 92건(6%)이다.

거래금액별로는 ▲9억원 이상 567건(33%)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460건(27%) ▲6억원 미만 667건(40%)이다. 유형별로는 ▲자금출처 불분명·편법증여 의심사례 1556건 ▲실거래 가격 허위신고 의심사례 등 138건이다.

조사팀은 소명자료 검토 등 조사가 완료된 1608건 중 친족 등 편법증여 의심 건,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의심 건 등 총 83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타 용도의 법인 대출 또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건 총 75건을 금융위, 금감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통보해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결정했다.

조사팀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 등이 의심되는 2건은 경찰청에 통보하기로 했으며 계약일 허위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약 4600만원)를 부과했다.

국세청은 이번 3차 합동조사에서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받은 자료 중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된 자료를 분석해 자금출처와 변제능력이 불분명한 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도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검사 등을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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