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6명이 추가로 인정됐고, 기존 피해인정을 받은 7명은 요양생활수당 지급대상자로 추가됐다.
환경부는 21일 오후 ‘제1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폐‧천식 질환 조사‧판정 결과와 천식질환 건강피해 피해등급 판정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신규 36명, 재심사 56명 등 폐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92명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이중 1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또한 신규 112명과 재심사 52명을 포함해 천식질환 피해신청 인정자 164명을 심의해 25명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피인정인은 총 920명(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으로 늘었다. 이중 폐질환 488명, 태아피해 28명, 천식피해 422명으로 이 중 폐질환‧태아 중복인정자는 4명, 폐질환‧천식 중복인정자는 14명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로써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고 있는 2218명을 포함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2920명(중복자 제외)이다.
또한 위원회는 이미 천식질환 피해인정을 받은 피인정인 23명에 대해서도 이번에 피해등급을 심의‧판정해 7명에게 요양생활수당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요양생활수당은 피신청일 기준으로 고도장해(3명)는 102만원, 중등도장해(2명)는 68만원, 경도장해(2명)는 34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위원회는 제14차 피해구제위원회에서 건강피해로 추가 인정한 아동(만 19세 미만) 간질성폐질환에 대한 건강피해등급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아동 간질성폐질환 건강피해 인정자에게도 피해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생활수당 지급이 가능하게 됐다. 건강피해 인정 및 피해등급은 환경부 고시 이후 즉시 적용된다.
환경부는 “피해구제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발생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피해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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