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쿠키뉴스] 신광영 기자 =전북지역 3번째 외국인 코로나19 자가격리 이탈자가 발생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주시가 지난 21일 오후2시 자가격리자 현장 불시점검을 실시하던 가운데 베트남 국적 외국인 남성이 격리지를 이탈한 사실을 발견하고 경찰과 현장 확인했다. 현재 전주시와 완산경찰서는 해당 외국인에 대한 소재를 파악 중에 있다.
해당 국적 외국인은 지난 4월9일 입국한 베트남인이며 원룸에서 자가격리 중이었다.
이로써 전북에서는 국내 3건, 외국국적 3건 등 총 6건의 자가격리 이탈자가 발생했다. 현재 전북지역 자가격리자는 21일 기준 국내 접촉자 34명, 해외입국자 1천6명 등 1천40명이다.
자가격리이탈자는 강화된 처벌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생활지원금과 긴급재난지원금 원천 배제, 구상권 청구 등을 조치를 받게 된다.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 출국이 진행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자가격리자 합동 불시점검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다"며 "적발된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서는 내외국인 구분없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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