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구기자, 수입자가 스스로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가능

중국산 구기자, 수입자가 스스로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가능

기사승인 2020-04-23 10:02:57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구기자에 대해 수입자가 잔류 농약 검사 등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잔류농약 대상에는 비펜트린, 아세타미프리드, 클로르벤주론, 클로르피리포스, 트리풀루뮤론, 프로클로라즈 등이 포함됐다.

이번 검사명령은 주로 달여서 차로 마시는 중국산 구기자에서 잔류 농약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한 조치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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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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