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배달 상품도 원산지 표시 확인해야”

농관원 “배달 상품도 원산지 표시 확인해야”

기사승인 2020-04-23 13:50:23

[쿠키뉴스] 조현우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배달 상품 구매가 늘어나면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주의도 커지고 있다. 

2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통신판매·배달앱과 배달상품 등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는 한글로 하며 소비자 구매 시점에 표시해야 한다. 표시 위치는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해야 하고 글자색도 같아야 한다.

통신판매용 농식품이나 배달음식의 경우 인터넷·배달앱 화면 표시와 별도로 상품 포장재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전단지·스티커·영수증 등에도 표시가 가능하다.

지난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통신판매업자 또는 음식점 영업자는 282개로 이중 거짓표시 170곳은 검찰에 송치했다. 미표시 112곳에 대해서는 과태 3775만원을 부과했다.

소비자는 농식품이나 배달음식 등 주문 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배송 수령 시에도 포장재·전단지·스티커·영수증 등에 원산지가 표시됐는지 살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배달음식을 안심하고 구입하도록 상시 모니터링으로 원산지 부정유통을 지속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