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끝나지 않은 위성정당 논란… 헌재, 본안심사결정

아직 끝나지 않은 위성정당 논란… 헌재, 본안심사결정

기사승인 2020-04-23 18:13:45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꼼수’와 ‘꼼수에 꼼수를 더한’ 비례위성정당들에 대한 문제가 4·15 총선을 전후로 시끄러웠다. 각종 비난과 소송이 쏟아졌다. 하지만 선거는 끝났고, 결과는 ‘꼼수’의 승리였다. 그렇지만 논란은 법정으로 넘어가 앞으로도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23일 민생당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위성정당 등록의 위헌성을 헌재가 판단하게 됐다. 민생당 이연기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위성정당 등록의 위헌성에 관한 민생당의 헌법소원에 대해 본안심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 인용은 아직 아니지만 이 결정이 의미하는 바, 선관위는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에 대해 더욱 엄밀히 필요 충분한 검토를 거쳤어야 했다”며 “헌재는 사안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감안해 신중하고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기 바란다”고 당부의 말도 전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은 앞서 헌재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위헌청구를 청구자격이 없다며 지난 7일 각하한 것과 연관해 민생당의 청구권한을 인정한 결정일 뿐 위헌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닌 만큼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려봐야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경실련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는 비례위성정당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하나의 독립된 정당으로 인정한 것은 국민의 선거권과 참정권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며 헌재를 비난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21일 헌재 앞에서 헌재의 위헌청구 각하결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으로 선거제 개혁의 취지가 훼손됐다며 선거제 개혁 재추진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헌법상 정당이라 볼 수 없는 정당들이 모(母) 정당의 이익을 위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고 국민 혈세를 받아 가며 꼭두각시 정당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한다”며 “국민을 두려워한다면 있을 수 없는 발상”이라고 위성정당의 위헌성을 강조하며 재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12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했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형제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17석을, 미래통합당의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은 19석을 얻었다. 전체 47석 중 76.6%(36석)이 여·야 거대정당의 위성정당의 몫으로 배정됐다. 

상대적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혜택을 누릴 것이란 전망을 받았던 정의당과 국민의당, 민생당 등 군소정당은 5석 이하의 적은 의석을 배정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민생당은 지난 13일 위성정당이 정당으로서의 개념을 갖추지 않았으며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됐다고 보고, 선관위의 위성정당 등록승인의 위헌여부를 밝혀달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당시 민생당 손학규 상임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과 통합당의 위성정당은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며, 자발적 조직이 아닌 오로지 의석수 확보를 위해 만들어진 정당”이라며 “위성정당은 기성정당 소속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투표가치를 감소시켜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등을 훼손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취지를 부당한 편법으로 잠탈한다”고 주장했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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