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안 발표...업계 책임 대폭 강화

금융당국,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안 발표...업계 책임 대폭 강화

기사승인 2020-04-26 12:00:00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업계 책임을 대폭 강화한 사모펀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운용규모 2000억원 이상의 운용사는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현황을 감독당국에 알려야 한다. 판매사와 수탁기관, PBS증권사는 사모펀드 운용 현황을 점검하고 감독당국에 보고할 책임을 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사모펀드 평가현황과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발표했던 개선 방향을 토대로 금투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 방안이다. 모험자본 공급 등 순기능을 위해 운용의 자율성은 지속 보장하되, 투자자보호와 시스템리스크 방지를 위해 시장 규율을 확립하고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선별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시장 참여자의 역할 강화를 통해 규율 체계를 확립한다. 먼저 운용사의 내부통제와 중요 의사결정구조가 강화된다. 협회를 통해 전문사모운용사에 특화된 내부통제·위험관리 점검 리스트를 제공하고 이행 내역을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운용규모 2000억원 이상의 운용사는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하고, 그 외 운용사들은 협회에서 자율점검한다. 또 ‘적격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가 일정기간 이상 환매연기‧만기연장시 집합투자자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개선한다.

펀드재산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2분기에 금감원이 주관해 TF를 구성하고 펀드 편입 시 비시장성 자산(주식관련 사채, 비상장주식 등 시가가 없는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 자전거래시 시가가 없는 자산에 대한 독립기관 평가를 의무화하고, 규모도 제한한다.

자산총액 500억원이 넘거나, 300억원에서 500사이이면서 6개월 내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발행한 사모펀드의 경우 외부감사가 의무화된다. 단 전문 투자자만을 대상으로하거나,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는 경우 제외한다.

판매사와 수탁기관, PBS증권사의 책임도 강화된다. 판매사는 ‘적격 일반투자자’에 펀드 판매시, 판매사가 불합리한 펀드 운용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판매 전 단계에서 투자설명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판매 후에는 펀드가 투자설명자료상 나타난 투자전략 및 자산운용방법에 맞게 운용되는지 점검해야한다. 

사모펀드 재산을 수탁받은 신탁회사와 PBS에 운용사의 운용상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감시기능도 부여된다. PBS는 사모펀드에 제공한 레버리지(TRS 포함) 수준을 평가하고, 리스크 수준도 관리해야 한다.

문제 발생 시 운용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불응시에는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중점을 둔 부분은 투자자 보호다. 적격 일반투자자들에 대한 상품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분기별로 자산운용 보고서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투자설명자료를 표준화해 기본 투자전략과 주요 투자 대상, 유동성 리스크, 복층구조 펀드의 최종 기초자산 등에 대한 핵심정보를 제공토록 한다. 설명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위한하여 펀드를 운용할 경우, 불건전 영업행위로 엄정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투자자보호가 취약한 구조를 보완하기 위한 체계도 강화한다. 개방형 펀드는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최소 연 1회 실시해야 하고, 테스트 시나리오별로 유동성 리스크 비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적격 일반투자자 대상 펀드는 비시장성 자산(시가가 없는 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개방형 펀드 설정이 금지된다. 폐쇄형 펀드로 설정하더라도, 펀드자산의 가중평균 만기 대비 펀드 만기가 짧은 경우 펀드설정을 제한한다.

자사펀드 편입 등을 통한 복잡한 복층‧순환 투자구조로 인해 펀드간 위험전이 가능성에 대한 문제도 개선한다. 이같은 구조를 이용한 공모규제 회피를 차단하고, 만기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유동성 규제를 도입한다.

TRS등 차입을 통해 레버리지를 확대하는 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할 방침이다. 차입운용 펀드의 투자자 위험고지를 강화하고, TRS계약을 통해 일으킨 레버리지는 한도 내에 명확히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TRS 계약을 조기에 종료할 경우 3영업일 전까지 거래당사자간 합의를 의무화해 운용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방안을 토대로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감독·검사 기능을 강화하고, 부실 전문사모운용사는 적극 퇴출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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