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드림라이프·농촌사랑’ 폐업…“선수금 보전 여부 확인해야”

상조업체 ‘드림라이프·농촌사랑’ 폐업…“선수금 보전 여부 확인해야”

기사승인 2020-04-27 10:00:00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상조회사 ‘드림라이프’, ‘농촌사랑’이 2020년 1분기 중 파업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20년 1분기 중 선불식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주요 변경 정보를 공개하면서 총 14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드림라이프, 농촌사랑 등 2곳은 폐업했다. 등록취소·말소된 업체는 없었다.

지난해 드림라이프는 자본금 요건 충족을 위해 ▲예장원라이프 ▲우리상조 ▲피엘투어를 흡수합병했다. 농촌사랑은 ▲브이아이피상조 ▲한성종합상조 ▲코리아라이프 ▲대한상조개발 등을 인수한 바 있다. 그러나 드림라이프는 경영난으로 선수금 예치 및 해약환급금 지금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농촌사랑은 선수금 보전 의무를 다하지 못해 약 1년여 만에 모두 폐업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상조업체로 등록하려는 자는 자본금이 1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올해 3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모두 84곳이었다. 이 중 교원라이프, 위드라이프그룹이 자본금을 증액했으며, 8개사가 대표자 및 주소 등을 변경했다.

최근 상조회사가 선수금을 무단인출한 사례들이 적발되면서 공정위는 소비자가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상태 및 선수금 보전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한 경우,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동시에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본금 요건 충족만을 위한 무리한 합병추진에 따른 소비자의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자 최근 합병 및 자본금 증액이 발생한 군소업체를 선별해 합병·증자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상조업 회계지표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보완해 상조업체의 재무건전성 평가지표를 상반기 중 개발하고 평가결과도 투평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상조업체의 재무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공개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을 주고, 상조업체의 자발적인 재무건정성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상조업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상조업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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