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는 27일부터 ’2020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를 자동차 탄소포인트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단축하거나, 급가속과 급제동을 하지 않고 친환경 운전을 했을 경우 실적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다.
한국환경공단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올해 10월까지 주행거리 감축률(%) 및 감축거리(km) 등의 실적을 산정해 12월 중으로 탄소포인트를 지급한다
올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참여자가 참여 시점과 종료 후의 차량 계기판 사진을 전송하면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해 감축 실적을 산정하는 사진 방식으로 진행된다.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탄소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참여 대상은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량을 제외한 비사업용 승용‧승합 차량 6000대이며, 올해부터는 차량등록일 기준 1년 미만인 차량도 참여할 수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비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07년부터 가정과 상가를 대상으로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자동차 분야로 확대해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지난 3년간 총 6962대가 참여했으며, 주행거리 798만km, 온실가스 1436톤을 감축했다. 차량 1대당 평균 감축거리는 1491km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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