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 공모 협의 안해"...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민관협의회 무시 분개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 공모 협의 안해"...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민관협의회 무시 분개

기사승인 2020-04-27 13:02:49


[전주=쿠키뉴스] 신광영 기자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이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민관협의회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4월 17일 새만금 육상 태양광 3구역 사업 중지 가처분 신청 접수까지 번졌다. 

원인은 지난 2019년 4월30일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에서 지역상생 방안으로 합의한 ‘피해 어민을 위한 복지형 정책과 공익재단 기금 적립’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것.

또 ‘매립 면허권 사용료’의 과다 징수와 ‘지역 기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 규모 조정’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게 도화선이 됐다. 

특히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우 민관협의회 운영규정에서 명시된 대로 민관협의회에서 논의하고 협의하는 게 원칙이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민관협의회 민간위원은 27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민관협의회 정상화를 위한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오창환 공동위원장은 “지난 3월27일 새만금개발공사가 주도하는 육상태양광 3구역 사업 공모시행과 관련돼 공모안 일주일 전 서면을 통해 민간위원들에게 전달됐다”며 “그러나 피해어민을 위한 복지형 정책 등이 협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에게 관련 사업 공모 시행 연기를 공식적으로 요구했지만 조정과 협의를 무시하고 일방적 진행을 했다”며 “이는 공공기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6조를 무시한 처사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만금개발청은 민관협의회 주무부처로서 중재와 조정역할을 방기했다”며 “정부기관 소속 고위 공무원들이 대통령령에 따라 만든 운영규정을 인지 못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이를 알고도 무시 방관했다면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비난했다. 

오 위원장은 “민간 위원 전원은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는 민관협의회 본연의 기능을 다 할수 없고 전북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거나 재생에너지 사업 자차에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며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제3구역 사업자 공모과정의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지역상생방안이 적극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민관협의회는 지난 2019년 11월 3개 시·군과 민간사업자 등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개발이익 공유화 금액 부과조치 경감을 촉구한바 있다. 

shingy1400@kukinews.com

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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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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