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지난해 산재사망자 1위 ‘불명예’…“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해야”

대우건설, 지난해 산재사망자 1위 ‘불명예’…“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해야”

기사승인 2020-04-27 14:47:30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노동계가 대우건설을 ‘최악의 산업재해 기업’으로 선정했다.

민주노총과 노동건강연대가 참여한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은 2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지난해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를 기반으로 ‘2020 최악의 살인기업’ 명단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지난해 공사 현장 51곳 가운데 80%인 40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31건이 적발됐다. 대우건설의 건설현장에서는 7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기도 했다.

이어 현대건설과 GS건설이 각각 6명, 5명으로 그 뒤에 이름을 올렸다

또 캠페인단은 고용노동부에게 ‘살인기업 특별상’을 수상키도 했다.

지난해 故문중원 기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한 한국마사회와 이주노동자의 잇따른 산업재해를 막지 못한 데에 따른 것이다.

이날 캠페인단은 국회와 정부가 산업재해를 일으킨 기업과 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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