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공익직불제 5월 1일부터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

경북도, 공익직불제 5월 1일부터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

기사승인 2020-04-27 16:02:07

[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는 올해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제(기본형) 신청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으로써 2016년부터 2019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기존수령자와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000㎡이상 경작한 신규수령자 등 이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 1000㎡미만인 자는 제외된다.

대상농지는 기존 직불금을 받던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2017년부터 2019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어야한다.  

경북도는 이와 함께 일정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 소농직불금(연 12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요건은 경작면적 0.5ha이하, 소유면적 1.55ha미만, 3년 이상 영농종사 및 농촌거주,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개별 2000만원미만, 가구당 4500만원미만) 등이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어 신청 시기 분산, 별도 신청 장소 마련, 손소독제 준비 등 방역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대상자들께선 개별 방역지침을 준수해 빠짐없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njhkukinews@gmail.com

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
노재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