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쿠키뉴스] 권순명 기자 =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는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이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업인 수당 지급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핵심은 지급 범위와 분담률 문제라고 밝혔다.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은 지난 3월 6일 제정된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0.1ha(300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가운데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인 경우 연 7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원래 강원도지사의 선거 공약사항으로 강원도에서 사전 협의 및 합리적 근거 없이 18개 시군에 50% 부담을 요청함에 따라 지난 6일 열린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앞서 회의에서는 지급 범위 및 강원도와 각 시군의 재원 분담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협의회는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 등 농어업인 수당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자치단체마다 막대한 예산 소요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시행 시기를 내년으로 연기했다.
특히 대상자 선정 및 재원 분담률 등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협의회는 지난 20일 적용 대상 선정, 농가 및 어가 합산 소득 파악, 지원액 및 소요 예산, 지급 방법,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사업 등 정부 주도 지원제도, 타 지방자치단체 유사 사례 분석 등에 대한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원창묵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약 2개월 이후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각 시군과 적극 협의해 최적의 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도내 농어업인들의 많은 이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